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조 (명칭) 본 회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(이하 본 회)라 한다. 제 3조 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내에 둔다. |
제 2장 회원
제 5조 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한다. 제 6조 (회원의 자격) 1. 정회원 :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자로 한다. 2. 준회원 :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자로 한다. 3. 명예회원 : 모교 졸업생이 아닌 교수로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와 모교 또는 본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회장단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. 제 7조 (회원의 권리) 1.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의 참석과 발언권을 갖는다. 2.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제 8조 (회원의 의무) 1.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 2.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. 3. 기타 본 회가 정하는 제반 의무를 지닌다. |
제 3장 사업
제 9조 (사업내용)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. 회원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. 회원을 위한 전문성 향상 및 경력관리 사업 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|
제 4장 임원 및 선거
제 10조 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회장 1인, 부회장 2인을 임원으로 둔다. 제 11조 (임원선출)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추천된 정회원 중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 제 12조 (임원의 임무) 1. 회장 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공석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 13조 (임원의 임기 및 보선) 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선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2.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제 5장 회의 및 기능
제 14조 (회의) 1. 본 회의 회의인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. 2.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 (단, 정관개정은 참석회원의 2/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) 제 15조 (총회) 1.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 2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개회 30일 전에 통보한다. 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단에 의하여 소집하고 개회 10일 전에 통보한다. 제 16조 (총회 심의사항) 본 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정관개정 2. 임원선거 3. 사업계획 승인 4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|
제 6장 재정
제 17조 (수입)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 1. 입회비 2. 기부금 3. 사업수입금 4. 기타 수입금 제 18조 (지출) 1. 본 회 재정의 예결산은 임원단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2. 추경예산의 의결은 임원단이 결의하고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. 제 19조 (회계연도)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한다. |
부칙
-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단이 별도로 규정한다.
- 본 정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시행
- 본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세칙
- 제 1조 (회비)
1. 회비는 입회비 3만원으로 한다.
2. 회비인상은 인상을 결의한 총회 일부터 이를 적용한다.